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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에서는 2011.11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1항 제4호 및 제9조에 근거하여 '건축물 미술장식품'을 '건축물 미술작품'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사용합니다.

제9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2.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3대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한 통합 관리
  • 국의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전산화 작업 및 온라인 관리 기반 확보
  •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홍보 및 교육

홈페이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도 소개
  • 이용 안내
  • 미술작품 DB 검색 조회 및 통계 정보 제공
  • 국내외 공공미술 사례
  • 전국 심의위원회, 미술가, 행정공무원 온라인 커뮤니티
  • 미술가, 중개업자 정보 제공

홈페이지 DB구축범위와 단계별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건축물 미술장식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