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계획서 다운로드
건축주는 시·도지사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각각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제출출연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출연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모두 작성 및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연계획서에 기입하는 건축주 정보와 신청 시 입력하는 건축주 정보는 동일해야 합니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제13조2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2조제6하의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려는 건축주(이하 이 조에서 “건축주"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계획서를
시·도지사 및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금액산출
출연금액
설치대상 연면적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표준건축비기금출연약정시점 기준 당해연도
(특별시·광역시 이외 지역은 100분의 95)
적용비용시행령 별표2 및 시.도 조례에 따른 시설별 비율
0.7
(금액 단위 : 원)
구분,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 총 연면적 - 제외시설 면적), 표준건축비, 지역 적용 비율, 지자체 요율, 미술작품 설치금액, 기금출연액 등 금액산출내역 테이블
구분 |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 총 연면적 - 제외시설 면적) |
표준건축비 |
지역 적용 비율 |
지자체 요율 |
미술작품 설치금액 |
기금출연액 |
공공주택 |
자동 환산 |
선택 건축비 적용 |
선택 지역 적용 비율 적용 |
선택 지자체 요율 적용 |
자동 환산 |
자동 환산 |
공공주택외 |
자동 환산 |
선택 건축비 적용 |
선택 지역 적용 비율 적용 |
선택 지자체 요율 적용 |
자동 환산 |
자동 환산 |
공공주택외 |
연면적 1만 ㎡ 이상 2만 ㎡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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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환산 |
선택 건축비 적용 |
선택 지역 적용 비율 적용 |
선택 지역 지자체 요율 적용 |
자동 환산 |
자동 환산 |
공공주택외 |
연면적 2만 ㎡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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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환산 |
건택 건축비 적용 |
선택 지역 적용 비율 적용 |
선택 지역 지자체 요율 적용 |
자동 환산 |
자동 환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