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개요

건축물 미술작품이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신·증축하는 일정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1%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거나 직접설치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2011년 개정된 법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미술 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되었습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 동법시행령 제12,제13조의2,제14조,제15조,제15조의2,제15조의3

취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제도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건축물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역민의 예술체험 및 예술가의 창작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메세나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특히 선택적 기금제를 통해 출연된 기금으로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국민들의 문화예술향수 기회를 더욱더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의 진흥
문화환경개선 문화복지증진 예술산업발전
- 공공공간의 예술적 조성
- 도시환경에 문화적 이미지 부여
- 생활공간의 질적 수준 제고
- 국민의 예술향유 기회 확대
- 작가의 미술창작기회 확대
- 메세나 활성화(관공서 및 기업에게 예술후원 기회 제공)

연혁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연혁
1972.08 8월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시 건축비 1%를 권장사항으로 규정
1972.02 9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정(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1982. 02 6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조항이 신설
1984.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무사항으로 규정
1988. 연면적 7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
1995.07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선정,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여 1995년 7월 13일 부터 시행중
('95.1.5 법 개정 공포후 6개월후 시행, 의원 입법)
2000. 문화예술진흥법의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조항 제11조 개정
(설치비용을 종전의 1%에서 1% 이하로 경감)
2011.05 문화예술진흥법의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조항 제9조 개정('미술장식'이라는 용어가 '미술작품'으로 변경되었으며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
2022.0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개정을 통해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이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법률개정
2022.07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4조,제15조,제15조의2,제15조의3 개정을 통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실태 점검 및 기록 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