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와 관련된 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건축법」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ㆍ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2조제6항의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려는 건축주(이할 이 조에서 “건축주”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시ㆍ도지사 및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건축주가 제12조제6항에 따른 금액의 출연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출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미술작품 사용금액 (제12조제5항 관련)
| 건축물 소재지 | 미술작품 사용금액 |
|---|---|
| 가.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ㆍ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
축비용의 1천분의 5이상 1천분의 7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 (1)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연면적 2만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만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