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운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의의

건축물이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신/증축되는 경우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도를 말합니다.

적용대상 건축물

적용대상 건축물(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2항)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사목 및 아목(도시가스 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미술작품의 범위(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 시행령 제12조제1항)

  1.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ㆍ벽화ㆍ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미술작품의 설치비용(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 시행령 제 12조제4항,제5항)

- 표준산식 : 건축물 연면적x 표준건축비x 적용비율
* 적용특례 : 소재지ㆍ종류ㆍ규모에 따라 표준건축비 및 적용비율 차등 적용
- 설치금액
* 재12조 재2항 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 :
건축비용의 1천분의1이상 1천분의7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제12조 제2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

건축물 소재지에 따른 미술작품 사용금액
건축물 소재지 미술작품 사용금액
가.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ㆍ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인제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만 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멱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문화예춧진흥법 제12조 제2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ㅣ단체인 건출물: 건축비용의 1백분의 1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미술작품의 설치비용 산출방법(문화에술진흥법 제9조 제3항, 시행령 제12조 제4항)

* 미술작품 설치금액 = 설치대상 연면적 × 표준건축비(특별시·광역시 이외 지역은 100분의 95 기준으로 산정) × 적용비율(시행령 별표2 및 시도 조례에 따른 시설별 비율)
* 연면적은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는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결과와 관계없이 건축주가 시ㆍ도 지사에 최초로 신청한 연도의 표준건축비 적용 *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경우 시설별 적용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합산함

※ 연도별 표준건축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하여 고시는 가격을 의미함

기금출연 금액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 시행령 제12 제6항)

- 미술작품 직접설치 비용의 100분의 70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1 설치의무 고지
2 계획수립
3 계약
4 감정·평가 신청
5 감정·평가
6 설치확인
7 사용승인
8 사후관리
  1.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설치의무를 고지
  2. 건축주는 미술작품 계획을 수립
    - 시·도조례가 정한 감정·평가 신청 시기까지 수립
    - 설치 공간에 대한 공간 분석 및 관련 연구조사
    - 공간 분석 및 연구/조사를 기반으로 컨셉 도출
    - 작가/작품 조사
  3. 계약
    - 건축주-미술가(작가) 사이의 계약이 일반적이며 건축주 또는 작가는 대행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심의신청시 계약서 사본 첨부
    - 계약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
    * 계약주체 및 목적
    * 계약금액 및 지급비율, 시가
    * 작품내역(작가명, 작품크기, 작품가격, 설치장소 등)
    * 계약범위(계획수립, 심의행정, 제적, 설치, 하자보수 등 대부분의 책임이 미술가(작가)에게 부과)
    * 책임 및 의무, 배상범위
  4. 건축주는 시·도지사에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평가 신청
  5.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미술작품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감정·평가
    - 시·도지사는 건축주에게 감정·평가 결과 통보
  6. 시·도지사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 확인 후 사용승인
  7. 사용승인
    - 미술작품 설치 완료 후 해당 자치단체장이 건축주에 대한 사용승인 허가
    ※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기준
    * 대지의 안전
    * 건축물의 구조안전
    * 방화
    * 건축설비 및 위생
    * 건축물의 미관 및 주차 공간
  8. 사후관리
    - 미술작품하자 이행
    * 일반적으로 설치 완료 후 1-2년이 하자이행 기간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작가가 유지관리
    * 하자이행 기간이후에는 건축주가 유지관리 책임 부담
    * 일반적으로 하자이행 기간이후에는 미술가(작가)가 실비보수

    - 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경우에 당해
    건축주로 하여금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

미술작품의 심의절차

미술작품의 심의절차
1 심의위원회 구성
2 감정·평가 신청
3 감정·평가
4 감정·평가 결과 통보
5 설치확인
  1.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설치의무를 고지
  2. 건축주는 미술작품 직접 설치 대신 기금 출연 선택
  3. 건축주는 시·도지사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각각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 제출 다운로드
  4.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기금에 출연
    기금 납부 계좌: 국민은행 384701-04-220710 (예금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출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를 건축주에 발급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
    다운로드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시 세제 혜택

  1. 법인 : 소득금액의 50% 한도내 손비처리 - 기부금영수증(법인)
  2. 개인 : 소득금액의 100% 한도로 소득공제 - 기부금영수증(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