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운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의의

건축물이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신/증축되는 경우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도를 말합니다.

적용대상 건축물(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2항)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사목 및 아목(도시가스 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미술작품의 범위(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 시행령 제12조제1항)

  1.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ㆍ벽화ㆍ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미술작품의 설치비용(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 시행령 제 12조제4항,제5항)

- 표준산식 : 건축물 연면적x 표준건축비x 적용비율
* 적용특례 : 소재지ㆍ종류ㆍ규모에 따라 표준건축비 및 적용비율 차등 적용
- 설치금액
*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 :
건축비용의 1천분의1이상 1천분의7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제12조 제2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

건축물 소재지에 따른 미술작품 사용금액
건축물 소재지 미술작품 사용금액
가.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ㆍ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만 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 제2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출물: 건축비용의 1백분의 1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미술작품의 설치비용 산출방법(문화에술진흥법 제9조 제3항, 시행령 제12조 제4항)

* 미술작품 설치금액 = 설치대상 연면적 × 표준건축비(특별시·광역시 이외 지역은 100분의 95 기준으로 산정) × 적용비율(시행령 별표2 및 시도 조례에 따른 시설별 비율)
* 연면적은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는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결과와 관계없이 건축주가 시ㆍ도 지사에 최초로 신청한 연도의 표준건축비 적용
*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경우 시설별 적용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합산함

※ 연도별 표준건축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하여 고시는 가격을 의미함

기금출연 금액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 시행령 제12 제6항)

- 미술작품 직접설치 비용의 100분의 70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1 설치의무 고지
2 계획수립
3 계약
4 감정·평가 신청
5 감정·평가
6 설치확인
7 사용승인
8 사후관리
  1.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설치의무를 고지
  2. 건축주는 미술작품 계획을 수립
    - 시·도조례가 정한 감정·평가 신청 시기까지 수립
    - 설치 공간에 대한 공간 분석 및 관련 연구조사
    - 공간 분석 및 연구/조사를 기반으로 컨셉 도출
    - 작가/작품 조사
  3. 계약
    - 건축주-미술가(작가) 사이의 계약이 일반적이며 건축주 또는 작가는 대행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심의신청시 계약서 사본 첨부
    - 계약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
    * 계약주체 및 목적
    * 계약금액 및 지급비율, 시가
    * 작품내역(작가명, 작품크기, 작품가격, 설치장소 등)
    * 계약범위(계획수립, 심의행정, 제적, 설치, 하자보수 등 대부분의 책임이 미술가(작가)에게 부과)
    * 책임 및 의무, 배상범위
  4. 건축주는 시·도지사에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평가 신청
  5.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미술작품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감정·평가
    - 시·도지사는 건축주에게 감정·평가 결과 통보
  6. 시·도지사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 확인 후 사용승인
  7. 사용승인
    - 미술작품 설치 완료 후 해당 자치단체장이 건축주에 대한 사용승인 허가
    ※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기준
    * 대지의 안전
    * 건축물의 구조안전
    * 방화
    * 건축설비 및 위생
    * 건축물의 미관 및 주차 공간
  8. 사후관리
    - 미술작품하자 이행
    * 일반적으로 설치 완료 후 1-2년이 하자이행 기간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작가가 유지관리
    * 하자이행 기간이후에는 건축주가 유지관리 책임 부담
    * 일반적으로 하자이행 기간이후에는 미술가(작가)가 실비보수

미술작품의 심의절차

미술작품의 심의절차
1 심의위원회 구성
2 감정·평가 신청
3 감정·평가
4 감정·평가 결과 통보
5 설치확인

건축물미술작품 기금출연 절차

  1.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설치의무를 고지
  2. 건축주는 미술작품 직접 설치 대신 기금 출연 선택
  3. 건축주는 시·도지사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각각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 제출 다운로드
  4.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기금에 출연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출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를 건축주에 발급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 다운로드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시 세제 혜택

  1. 법인 : 소득금액의 10%까지 당해 인정하여 손금산입을 통한 기부금 손비처리(비용처리)
  2. 개인 : 소득금액의 30%까지 당해 인정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