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운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건축물이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신/증축되는 경우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문화예술진흥법 제9조①, ②) 제도를 말합니다.
건축물이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신/증축되는 경우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문화예술진흥법 제9조①, ②) 제도를 말합니다.
- 표준산식 : 건축물 연면적 표준건축비 적용비율(1천분의 7)
- 적용특례 : 소재지ㆍ종류ㆍ규모에 따라 표준건축비 및 적용비율 차등 적용
- 설치금액
* 제9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 :
건축비용의 1천분의1이상 1천분의7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제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10호의 건축물(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
건축물 소재지 | 미술작품 사용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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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ㆍ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인제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만 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멱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백분의 1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미술작품 설치금액 = 설치대상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특별시·광역시 이외 지역은 100분의 95) × 적용비율(시행령 별표2 및 시도 조례에 따른 시설별 비율)
* 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은 심의위원회 결과와 관계없이 건축주가 시·도지사에 최초로 신청한 시점
* 연면적은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경우 시설별 적용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합산함
※ 연도별 표준건축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을 의미함
- 미술작품 직접설치 비용의 100분의 70
1 | 설치의무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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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계획수립 |
3 | 계약 |
4 | 감정·평가 신청 |
5 | 감정·평가 |
6 | 설치확인 |
7 | 사용승인 |
8 | 사후관리 |
1 | 심의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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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감정·평가 신청 |
3 | 감정·평가 |
4 | 감정·평가 결과 통보 |
5 | 설치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