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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에서는 2011.11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1항 제4호 및 제9조에 근거하여 '건축물 미술장식품'을 '건축물 미술작품'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사용합니다.
제9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