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건축물 미술작품이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신·증축하는 일정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1%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거나 직접설치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2011년 개정된 법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미술 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제도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건축물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역민의 예술체험 및 예술가의 창작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메세나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특히 선택적 기금제를 통해 출연된 기금으로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국민들의 문화예술향수 기회를 더욱더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환경개선 | 문화복지증진 | 예술산업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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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공간의 예술적 조성 - 도시환경에 문화적 이미지 부여 |
- 생활공간의 질적 수준 제고 - 국민의 예술향유 기회 확대 |
- 작가의 미술창작기회 확대 - 메세나 활성화(관공서 및 기업에게 예술후원 기회 제공) |
1972.08 | 8월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시 건축비 1%를 권장사항으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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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02 | 9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정(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1982. 02 | 6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조항이 신설 |
1984. |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무사항으로 규정 |
1988. | 연면적 7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 |
1995.07 |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선정,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여 1995년 7월 13일 부터 시행중 ('95.1.5 법 개정 공포후 6개월후 시행, 의원 입법) |
2000. | 문화예술진흥법의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조항 제11조 개정 (설치비용을 종전의 1%에서 1% 이하로 경감) |
2011.05 | 문화예술진흥법의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조항 제9조 개정('미술장식'이라는 용어가 '미술작품'으로 변경되었으며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 |